‘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2027년부터는 14억원을 공제해 준다.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시가 약 20억원)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액이 당초 개편안에서는 9억원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현행과 같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시 부부 각각 9억원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으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 6억원만 공제되어 합계 12억원만 공제된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세대 1주택자나 지방 1주택·2주택자는 2027년부터 70%로 상향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에는 70%로 상향되고 2028년부터는 80%로 상향된다.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기준으로 일원화되고 2028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로 일원화된다. 다만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에서는 현행 1.0%에서 1.3%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되는데 2027년에는 800만원이 공제되지만 2028년부터는 600만원만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은 80%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2027년에는 보유공제(20~50%)를 한시적으로 보유와 거주공제 중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로 전환되어 보유만 한 경우에는 공제액이 전혀 없다.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같이 초고가 주택이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