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산대교 등 3곳 통행료 동결…2027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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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50~200원·서수원~의왕 100원 인상안 보류…내년 상반기 재검토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 사진은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올리려던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안을 보류했다.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현행 요금은 2027년 3월까지 유지된다.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당초 물가 상승과 수익자 부담 원칙,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인상안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1~6종 통행료를 차종별로 50~200원 올리는 내용이었다. 승용차인 1종은 2600원에서 2700원으로 100원, 3~5종은 각각 200원 인상할 계획이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1~3종과 6종 요금을 유지하고 4·5종만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산대교와의 형평성과 도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반영해 세 도로의 통행료를 함께 동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상태다.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 승용차의 경우 책정 요금 1200원 가운데 이용자가 600원을 부담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요금을 동결하면 협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동결은 2027년 3월까지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분 반영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2027년 상반기 통행료 인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통행료 동결 결정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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