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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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특정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전역을 한 뒤라 민간인 신분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임무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군사 목적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수부대와 특정 장비 등이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보유·운용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을 지내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노상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과 다른 정보를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가 정보사 병력 준비·출동과 관련해 취할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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