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IRP·DC에 들어온 개인투자용 국채…10년·20년물 뭐가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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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IRP·DC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10·20년물 선택 가능
예금보다 높은 금리·연복리로 안전자산 대안…중도환매 땐 혜택 축소
운용 기간 고려해 만기 선택 해야…은퇴 앞두곤 ‘채권 사다리’ 활용

(이미지=AI 생성)

퇴직연금 계좌의 안전자산 선택지에 개인투자용 국채가 새로 들어왔다.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장 20년간 연복리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10년물과 20년물의 금리 차이가 0.155%포인트(p)에 그쳐 은퇴 시점과 자금 사용 계획을 따져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8개 금융사(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를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되던 일반 국고채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연복리로 적용 받는다. 대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어 환금성은 낮다.

9월 발행분의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다. 각각 1000만원을 10년물과 20년물에 넣어 만기까지 보유하면 10년물은 약 1593만원, 20년물은 약 2613만원으로 불어난다. 총 만기수익률은 각각 59.3%, 161.3%다.

IRP와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30%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 등 비위험자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대체로 연 3%대에서 4%대 초반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연 4%대 후반 금리를 장기간 확정하면서 가산금리와 연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투자자라면 그중 일부를 국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 혜택도 있어 장기자금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사라지고 매입 당시 표면금리만 보유기간에 따라 단리로 적용된다. 다만 매입 이후 시장금리가 변하더라도 이미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적용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단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고 안전자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10년·20년물 중 만기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다. 20·30대는 퇴직연금 운용기간이 긴 만큼 안전자산 몫에서 20년물을, 40대 이후에는 은퇴 시점과의 간격을 고려해 10년물 중심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용하다.

특히 은퇴를 앞둔 가입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채권 만기를 일정 간격으로 나눠 배치하는 ‘채권 사다리’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0년 뒤 9월 100만원, 10월 100만원, 11월 100만원씩 만기 원리금이 돌아오도록 국채를 나눠 사는 방식이다. 이를 3~5년치 만들어두면 증시가 부진할 때는 매월 돌아오는 만기 원리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증시가 좋을 때는 주식형 자산 일부를 팔아 국채를 추가 매입하며 사다리를 연장할 수 있다.

김 상무는 “20·30대는 투자기간이 긴 만큼 20년물을, 40대 이후에는 10년물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은퇴를 앞둔 가입자는 IRP에서 채권 사다리를 만들어 인출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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