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단축 부작용·예외 악용 우려에 “모니터링 후 필요하면 개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당초안보다 직매입 지급기한이 5일 완화됐다.
주 위원장이 언급한 예외조항은 대규모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급기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주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보다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점업체 단체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회원사는 27개이고, 한국중소상공인협회의 가입사는 6개”라며 “반면 찬성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은 136만 명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사는 약 6만2000개다. 이러한 대표성의 차이도 고려해달라”고 짚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급기한 단축으로 유통업체들이 직매입을 줄일 경우 납품업체의 판로와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설계할 때 그런 우려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했다”며 “법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후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