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착한가격업소서 지역화폐 쓰면 5% 돌려받는다…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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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적립금은 3개월 안에 사용

▲용인특례시가 14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한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에서 지역화폐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를 이용해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는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최대 5만원이다. 적립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물가 부담을 덜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용인지역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업소다. 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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