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정주 여건 등 이전 수반 '근로조건 변동'만 교섭 대상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저지 자체를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주장하거나, 이전 저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합법적으로 이전 저지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개정 노조법 시행 및 고용부의 시행지침 발표로 노조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을 합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암초가 됐으며, 노동부가 인원 감축이 없는 배치전환까지 교섭·파업 대상으로 삼아 법상 개념을 임의로 넓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 결정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이미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 이전 결정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결정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노사는 배치전환의 기준과 절차, 이전에 따른 정주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원격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이 근무장소 변경뿐만 아니라 주거·가족생활·육아 등 노동자의 정주 여건과 삶의 기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교섭 대상을 확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개정 노조법 문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추가된 만큼, 인원 감축 유무가 아니라 ‘근로조건 영향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침 역시 법률 문언을 그대로 해석한 것일 뿐 임의적 확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대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