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시장 진출…단기금융업 종투사 8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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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발행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삼성증권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기존 인가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종투사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단기금융업 인가가 없어 발행어음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인가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기업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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