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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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교육부)

10월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재혼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등본에 기재되는 순서도 바꿔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소 등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돼 서류만으로도 재혼 사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현행 주민등록표에서는 가족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등본에 세대원이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진다. 지금은 세대주와 배우자에 이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 세대주의 신고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등본상 뒤에 표시돼 재혼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세대주와 배우자 다음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일한 순위로 두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가족센터를 활용해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행안부와 성평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고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배포한다. 향후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애로사항도 공유해 추가적인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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