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19개 단체, 제지업계 가격 인상 반발…공동 손배소 추진

기사 듣기
00:00 / 00:00

출판계 “일부 제품 최대 13% 추가 인상”…담합 이전 가격 복원 촉구
공정위 가격재결정 보고서 엄격 심사 요구…가격 결정 과정 검증 강조

▲서울의 한 서점. (이투데이DB)

출판 관련 19개 단체가 제지업계의 가격 조정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출판계는 제지사들이 담합으로 오른 종이 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13% 추가로 인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가격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에 따르면 출판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제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이용해 담합으로 인상된 종이 가격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지사에는 담합 가격 인하를, 공정위에는 가격재결정 보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출판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이 수년간 7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고, 해당 기간 용지 가격이 71%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가격으로 복원하는 가격재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가격재결정 이후에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출판계의 설명이다. 출판계가 확보한 제지 유통업체의 가격조정 통보 자료에는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변경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 추가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공동성명에서 이를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로 규정했다. 이어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심사에도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출판계는 “공정위 역시 제지사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엄격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담합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출판계는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법인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심사 과정도 지켜보면서 필요한 입장을 지속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