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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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
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 모습. (이투데이DB)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과 인력 수급,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과 시행령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예산협의제’ 도입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정책을 심의·조정했지만 각 부처가 편성하는 인구 관련 예산에 관여할 제도적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인구전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한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고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기 위한 장치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담긴 중앙정부 사업 예산은 88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금액 전체가 인구전략위의 사전예산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협의 대상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다. 대상 금액과 협의 방식 등은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배분하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는 구조다. 인구전략위의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정책 조정력과 위원회의 위상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생산연령인구 축소, 인력 수급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 인구정책을 산업·고용·교육·지역·이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범정부 조정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된다.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분야별 정책을 검토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관리하고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평가 기능도 강화한다. 인구전략위는 매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인구정책의 실적과 효과를 평가한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협의하고 집행 이후에는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구전략위가 인구정책 총괄기구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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