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84만명 사는데 체육지원은 4건…상위 5곳 모두 경기인데

기사 듣기
00:00 / 00:00

황은화 "실태조사부터"…2023년 전국 첫 조례 만들고도 별도사업 없어

▲황은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주민은 84만5074명이다. 전국 258만3626명의 32.7%로,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 4건에 그쳤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7)은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외국인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황 의원은 문체위 소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체육에 대한 별도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산에만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시흥과 부천 등 도 전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집행부는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공모 형태로 2025년 3건, 2026년 4건 추진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관심을 더 갖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규모의 차이가 뚜렷하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시·군·구는 안산 10만9872명, 화성 8만1705명, 시흥 7만8444명, 수원 7만3232명, 부천 6만502명 순으로 상위 5곳이 모두 경기도다. 이 다섯 곳만 합쳐도 40만명을 넘는다.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돕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조례를 만든 지 3년이 지났지만 도 차원의 별도 사업은 확대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상호문화 사회로 가는 첫걸음 이라며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절차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황 의원은 4일 논의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위탁 추진 근거 법률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회의 직후 실무진을 통해 지적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황 의원은 사적으로 보고받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상임위 회의록에 남는 공식석상에서 바로잡아야 할 절차적 문제로 보고 이날 의사발언으로 다시 확인했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라며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를 마친 뒤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제393회 임시회는 18일까지 이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