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첸백시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첸백시는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차 대표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7월 MC몽이 회사를 떠난 뒤 차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둘러싼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첸백시 외에도 기존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 더보이즈, 비비지, 태민, 이무진, 방송인 김대호 등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회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는 이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와도 2023년 6월부터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이들은 SM엔터를 상대로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계약 기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후 SM엔터와 첸백시는 2023년 6월, 엑소 그룹 활동은 SM엔터에서 진행하며 개인 활동 수익 발생 시 INB100에 개인 활동 매출 10%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첸백시는 다시금 SM엔터가 INB100에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고 SM엔터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해당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첸백시의 엑소 완전체 활동 참여도 불발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