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00억·코스피 500억원 기준 내년 7월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코넥스 이전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다. 거래소의 규정 변경 예고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요건은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정부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일정도 조정했다. 코스닥 기준을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연기한다. 코스피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7월로 늦춘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 부진 속에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퇴출 충격을 줄일 장치를 마련했다.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날 금리와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위험도 점검했다. 각국의 국채 발행 확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겹치면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6월 말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