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흡입 수술 후 나온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3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폐기물을 개수대와 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이 적발됐다.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사례였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 및 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