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개편 근거와 향후 재정 전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율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과 비교해 2027년 교부금이 7조2031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3.2%의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경비 비중이 큰 만큼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지출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과 대학·청년 지원, 인공지능(AI)·첨단인재 양성 등에 집중돼 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쳤다며 정부가 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