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따라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발생한 데 불과하다”면서 “사건 경위와 관련자의 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조세포탈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에서 신도 개인명의의 위장 사업자를 사실상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운영관리됐는지, 이 과정에서 이 총 회장의 지시 및 관계자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소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일 수사를 마친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부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 회장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과 함께 2021~2024년 사이 신천지 신도 최소 5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하도록 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올해 95세인 이총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오는 4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총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