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계류 ‘한국동반자법’ 통과 추진
韓전문인력에 연 1만5000명 쿼터 제공
매코믹·로저스 등 투자지역 의원 공략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사관은 아킨검프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경제 동향 대응과 PWKA 관련 자문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계약 내용은 미국 법무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홈페이지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에도 2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3만5000달러, 총 15만7500달러(약 2억1500만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맺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아킨검프는 PWKA 입법을 위해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접촉하고 주요 행정부 당국자와 의원·의회 보좌진의 면담을 주선한다. 미국 통상·경제정책 동향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 이민법 및 통상정책 관련 법률 자문도 계약 업무에 포함됐다.
대사관은 PWKA 입법을 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 의원들은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 등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지지와 입법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들 의원이 속한 주에는 자동차·배터리 소재·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비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PWKA는 한국 국적의 전문인력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2013년 미국 의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회기 종료와 재발의를 거듭하며 14년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호주가 연간 1만500개의 E-3 비자를, 싱가포르와 칠레가 각각 5400개와 1400개의 H-1B1 비자를 배정받은 것과 달리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행 비자 체계로는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제때 파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기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로는 미국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는 데다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역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킨검프의 크리스토퍼 암스트롱 트리너 파트너가 7월 29일 주미대사관을 대리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FARA에 새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사관 측 설명이 나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트리너 파트너는 상반기에도 한국 관련 업무를 해왔으나 자문회사 측 행정처리 과정에서 늦게 등록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