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의장 등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차장 측도 “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내란에 가담할 동기도 없었다”며 “오히려 무기 사용과 군 병력 추가 투입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체포조 활동 등 외부 상황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보좌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전 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차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고 불법적인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평생 군에 헌신한 군인과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을 비공개로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보안 문제로 재판부만 현장을 확인하며,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판단 자료로 쓰기보다는 향후 증인들의 설명을 이해하는 참고 정도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5일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을 시작으로 주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