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개회…검찰개혁 후속법·개각 청문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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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
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8.26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일 더불어민주당, 8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순이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입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정비 법안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문회 일정은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별 여야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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