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점유율 절반에 달하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5년간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 및 특수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 중국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 확인 및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