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확정⋯구직급여 지급기준 주 7일에서 6일로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 고려 시 실적립금은 -6조원이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노·사·정이 분담한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계정 노·사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p) 인상하고,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린다. 모성보호급여가 개인의 사회보험인 동시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7일에서 6일로 변경한다. 구직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제가 보편적이어서 유급휴일(주휴)을 포함해 7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일금은 유급휴일을 포함해 6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구직급여는 7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2010년대 말부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을 역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원, 세후 최저임금은 월 193만원이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6일로 변경되면 월 구직급여액은 올해 기준 상한액이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준다. 단, 지급일은 120~270일로 같아 일주일에 하루씩 지급 기간이 는다. 가령 150일은 5개월에서 5.8개월, 270일은 9개월에서 10.5개월이 된다. 기간을 모두 채워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80%)되지만, 상한액은 정액(일 6만8000원)으로 정해져 상·하한액이 수시로 역전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조기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노동부는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고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 기준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