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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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연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개정 이유를 "서울시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중장년층 대상 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제도 마련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지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서울형 낀세대 연금'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당시 경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공약은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였다.

오 시장 측은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만기 적립액을 최대 1640만원으로 제시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직전 일정 기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실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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