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한액 초과 의료비' 3조760억원 환급⋯지급인원 22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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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21년(2022년 환급)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2025년 226만260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2조3860억원에서 2조6278억원, 3조760억원으로 늘었다.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6503명, 2조3556억원으로 전체의 각각 89.1%, 7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이 2조596억원을 지급받는다. 전체 대상자와 지급액 대비 각각 57.9%, 67%다.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2일부터 자동으로 초과금이 지급된다. 이외 대상자에게는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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