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기존 주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과 함께 장씨가 12∼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부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포렌식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부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30분여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을 해제하며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사유를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 경장의 휴대전화 및 실종수사팀의 공용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어디에서도 장씨와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장씨의 사촌 동생이 실종을 재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 처리했다. 실종된 6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라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A씨는 장씨보다 이틀 이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백골로 발견됐으며, 장씨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