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사옥ㆍ부산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차질 없이 추진
“단기 부담 덜었지만 근본 해법 아냐…현금흐름 개선 및 투명한 소통 지속”

비비안이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적용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 미달과 관련된 단기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일부 덜어냈다. 비비안은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사옥 등 주요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비비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2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계속 일수가 기존 28일에서 16일로 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수 조정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에 따른 권리락ㆍ배당락 발생 시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합리화한 상장규정(제47조 및 시행세칙 제45조의2) 개정이 적용된 데 따른 결과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상태가 25매매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가 이뤄지고, 30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될 경우 실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비비안은 이번 개정 적용으로 미달 일수가 16일로 줄어들며 관리종목 지정을 둘러싼 단기적인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비비안은 이번 조치로 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산 유동화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비비안은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과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는 자산의 특성과 거래 안정성,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비비안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와 관련한 단기적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를 근본적인 문제 해소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검토단계에 있지만 자산 효율화와 현금흐름 개선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