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1600명 조사…전 연령층서 임금·직무 조정하는 '재고용' 지지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9.3%가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서 60% 초반을 기록한 데 이어 40대 67.6%, 50대 67.8%, 60대 76.2%, 70대 77.5%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전 연령층에서 60%를 웃돌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노인'이라는 공식도 변화를 맞고 있다. 응답자의 68.2%는 적정한 노인 연령으로 '만 70세'를 선택했다.
반면 고령자 고용 확대가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 75.4%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으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51.5%에 달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구조 개편'(31.1%)이 1순위로 꼽혔고,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재편'(23.3%), '세대 간 사회보험 부담 재설계'(20.3%)가 뒤를 이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커질 수 있어, 일본처럼 계속고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 조정은 정년·연금·복지제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과 노년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세대 상생형 고령사회 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