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춘 상생협약이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수상 사례를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법률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투자계약 과정의 불공정 관행을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리형 계약서 적용과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 중심 표준안,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 노력의무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을 반영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춘 상생협약이다.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중기부는 국회·공정거래위원회와 대·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 협·단체를 연결해 4월 9일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협약에는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우수 사례에는 △정보시스템 통폐합 및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인증 연장 지연에 따른 공공판로 공백 해소 △AI를 활용한 정책자금 신청·심사 지원 등이 선정됐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