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협력업체 전담 소통창구 신설과 과업 변경 시 표준화된 정산 기준 마련 등 계약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2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 8명과 공정조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력사의 현장 애로와 불공정 경험을 수렴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협력사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입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협력사 소통 전담 창구 신설 △사업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기준 강화 △과업 변경 시 표준화된 정산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소진공은 현재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 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불공정익명신고시스템과 전국 순회 청렴 계약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과 협력사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한뜻으로 모인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정 조달 문화를 안착시키고 청렴한 계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