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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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출처='@goldmedalist_official'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 9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도는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 7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광고 계약 중도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해지가 인정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사가 반환해야 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미도 측은 김수현의 논란으로 양측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김수현을 모델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만큼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이며 제3자에 의해 조작·유포된 주장인 만큼 이를 모델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골드메달리스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결과가 현재 다른 광고주들이 김수현에게 청구한 100억원대 법정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한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뒤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김수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수현은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반면 해당 논란을 주장한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수현은 최근 인도네시아 방송사 RCTI의 현지 행사에 참석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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