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앞선 공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본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