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금융사 220곳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거래 없이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아이디를 찾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계정을 관리하는 업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민간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금융사 서비스와 연계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금융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수집·이용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