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2차 저지선' 통해 마약 10건 적발…밀수사범 100%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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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약수사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장. (관세청)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제배달'은 세관에서 불법 마약류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압수하는 대신 수사관 감시·통제 아래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배송하는 수사 방식이다. 세관에서 마약을 압수하는 데 그치면 실제 물품을 받아 유통하려던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배송 과정을 계속 추적해 국내 수취인과 배후 조직을 찾아내는 것이다.

관세청은 실제 미국에서 미국 국적의 피의자가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커피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한국의 한 호텔로 보낸 사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서울세관은 관련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한 뒤 통제배달에 나섰고, 한국에 입국한 피의자가 해당 호텔에서 물품을 수령하자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초 수취인에서 수사를 끝내지 않고 실제 배송지를 끝까지 추적해 밀수 조직원까지 검거한 사례도 나왔다. 태국에서 발송된 야바 3919정이 국내 세관에서 적발되자 관세청은 최초 수취인을 확인한 뒤 통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실제 배송지를 확인하고 마약 운반책이 지시받은 장소로 물건을 배송하도록 해 최종 수취지에서 밀수 조직원을 검거했다.

단순 운반책이나 명의상 수취인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의 최종 도착지를 따라가 조직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해외공관을 수취지로 악용한 마약 밀수사범도 적발됐다. 해외에서 발송된 특송화물에서 마약을 찾아낸 관세청은 통제배달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피의자의 해외 출입국 사실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해외공관을 수취지로 이용한 마약 밀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

관세청은 호텔에서 마약류를 수령한 외국인 검거, 야바 3919정 밀수 조직원 검거, 해외공관을 수취지로 활용한 피의자 검거 등을 주요 수사 사례로 제시했다.

관세청이 통제배달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밀수품 자체를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마약 유통망 자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약 발견 즉시 압수할 경우 실제 수취인,국내 유통책, 밀수를 지시한 배후 조직까지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한편 관세청은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올해 7월까지 총 954건, 1054kg의 적발된 우편 배송 마약류 중 85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0.03g을 1회 투약량으로 보면 35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통제배달을 포함한 마약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 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 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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