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임원의 직무청렴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절차와 계약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기준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6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맺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임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