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
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가상자산 정책·검사 담당 과장급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연내 입법 일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의원입법 형태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 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가운데 추가 조율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2024년 시행된 1단계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사업자 유형별 진입·영업 규제와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제도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 체계는 담지 못했다.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진입·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2단계 입법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가상자산 발행·공시와 거래지원·종료 절차의 제도화도 정부안 논의 대상이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을 원칙적으로 20%로 두고, 신규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존 사업자에는 지분 정리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위는 전일 설명자료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정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지분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방식 등이 함께 거론된다.
정부안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인사도 동시에 바뀌었다. 이날 금융위 가상자산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이 교체되면서 새 담당자의 법안·현안 파악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도 정책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복병으로 거론된다. 이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직 재배치 과정에서 추가 인사 이동이 발생하면 정부안 조율과 국회 협의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실무진이 바뀔 때마다 업계를 파악할 학습 기간이 필요해 업무 공백이 길어졌는데, 정책 조율의 핵심인 과장급 인사까지 교체되면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이 온체인 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에서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