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명 개인정보 유출 HD현대기계...과징금 7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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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350만원 및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3월 HD건설기계에선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HD한국조선해양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 쉘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데도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신원 미상의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HD건설기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측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IP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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