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박·보급도 처벌…불법어구 상시 철거

9월 감척어선 1척·민간 철거선 2척 투입…인공시설물 추가 설치
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한중 공조 강화

▲7월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뉴시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외국어선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신형 특수기동정과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함정 등 단속 세력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 장기간 머물던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우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군과 해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감시·경계 활동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계류·정박이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딸린 행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구 철거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한다. 감척어선을 추가로 확보해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인공시설물도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는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한다. 연평도와 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출범했다.

한중 간 공조 단속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처벌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어선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지능형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처벌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올해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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