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무탄소 선박 점유율 50%·외항선 배출량 61% 감축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3월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선박뿐 아니라 연료 생산과 공급, 항만 인프라 등 해운 전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개념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친환경 항만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추진선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 등이 녹색선박에 포함된다.
환경친화적 항만은 이들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재생합성연료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연료로, 재생합성디젤과 재생합성가솔린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면 항로명과 출발지·종착지, 기항지, 선종, 동력원 등을 고시해야 한다.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할 때는 선종과 동력원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제 기준 대응과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예비 항로 발굴 등을 담은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지역별 지원협의체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연구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해수부와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
정부는 탄소 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높이고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적선사의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대비 6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 해운 분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 줄이기로 했다.
대형 조선소보다 친환경 기술 개발과 실증 여건이 취약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선·해운업계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조선소에서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