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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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성평등부와 법무부, 경찰청을 비롯해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친밀관계 살인 현황과 교제폭력 유형의 특성, 해외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법원 관계자가 기관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의도 진행된다.

관계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열고 사례 공유와 공동 학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무엇보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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