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미국 주 정부들의 합의 내용이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법원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메타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해결에 최대 167억달러를 지급하고,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청구에 4억5900만달러와 법률비용 7500만달러를 지급한다. 텍사스주와는 별도로 최대 1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전체 합의 규모는 최대 180억달러에 이른다. 다만 일부 지급액은 유튜브와 틱톡 등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플랫폼 개편과 합의에 동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금은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10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이며 합의 대상에는 48개 주와 미국령 4곳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장시간 이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번 합의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합쳐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이 차단된다.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을 차단하는 ‘학교 모드’도 도입한다. 청소년의 성형·미용 필터 이용과 ‘좋아요’ 수 확인도 제한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령 확인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 47개 주 등을 포함해 52명의 주·준주 및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참여한 관련 소송을 포괄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메타가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메타 주가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일 대비 1.07% 상승한 576.14달러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