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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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이 6월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선물을 전달했을 뿐 당시 서희건설의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고, 김 여사가 이 회장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등도 인사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금거북이를 받기 전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에게 291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먼저 선물했고,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 역시 취임 축하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임명을 부탁하거나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인사 관계자에게 이를 알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서는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림의 진품 여부와 가액도 다퉜다. 김 여사 측은 전문가들의 진품·위작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실제 취득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림이 진품이고 시가가 1억4000만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할인가로 구매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은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된 취재의 도구였으며 최 목사에게 실제 청탁이나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공직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1심이 사실상 뇌물죄에 준해 형을 정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이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가 자신의 의견과 같으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이 1심에서 했던 주장과 비슷하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희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사업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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