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인용해 우고 힌키스와 아들 마리아노 힌키스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약(DPA)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힌키스 부자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풀플레이그룹을 운영하며 남미 축구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축구 대회의 TV 중계권과 스폰서십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을 확인하고 보석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힌키스 부자는 2015년 미국 사법당국이 FIFA를 둘러싼 대규모 부패 수사를 벌이자 아르헨티나에서 자수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법원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법정에는 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올해 5월 미국 뉴욕을 자발적으로 찾아 연방검찰과 사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수개월간 협상을 벌인 끝에 기소유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벌금이나 몰수금 등을 얼마나 부담할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힌키스 부자가 운영한 풀플레이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코파 아메리카를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의 방송·마케팅 권리를 확보한 혐의로 미국 수사의 핵심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FIFA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아르헨티나 스포츠 마케팅 업체 토르네오스가 2016년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맺고 몰수금과 벌금 등 총 1억1280만 달러(약 1562억 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스위스 율리우스베어은행도 2021년 FIFA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7900만 달러(약 1094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