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3개 병원을 돌며 총 54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받은 사람(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투약횟수, 투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프로포폴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한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
투약자 13명의 투약내역을 분석해 보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투약 사유의 대다수는 피부 시술 및 성형수술이었다. 투약자 가운데는 13개 병원을 돌며 피부과 미용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54회 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가운데는 환자 1명에게 피부 미백 시술 등의 명목으로 한해 총 36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아 투약하는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