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점검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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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조치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7곳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재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집단급식소, 급식 이동·공급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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