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00건 중 9건 부적합…출하 연기·폐기로 유통 차단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가 한 달간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를 미루거나 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3일까지 주요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배·포도·복숭아·밤·고사리 등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을 산지 단계부터 점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포도·사과·대추·시금치·도라지 등 농산물 900건 가운데 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와 폐기 등의 조치를 거쳐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한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대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토양 처리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에 농약 성분이 고농도로 쌓여 농산물 부적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용 지도를 병행한다.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정량을 지키고 토양에 균일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포장지에 적힌 희석배수와 사용량, 살포 시기, 사용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불법 농약이나 밀수 농약,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관원은 주요 부적합 사례와 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농업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