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종결까지 1대1 책임지원…‘교권보호 5단계’ 가동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교권보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교원과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을 관통한 문구는 짧고 강했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오늘부터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합니다.”
그동안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교사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상담·법률기관을 오가며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해법은 그 부담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떠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도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영웅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은 교원들을 언급한 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권보호 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리겠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말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처음 공개된 ‘교권보호전담관 현장 대응 지원 매뉴얼’에는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신고 및 초기접수 △긴급성 판단 및 중대사안 보고 △긴급현장지원 △사안분석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사안종결 및 후속지원 등 5단계 대응체계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긴급성이 높은 사안에는 전담관을 즉시 배정한다. 이후 사안이 끝날 때까지 1대 1 전담 책임제로 교원을 지원한다.
학교와 사전에 상황을 조율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역할과 부담을 나눈 맞춤형 지원계획도 세운다. 교사가 법률·상담·행정 지원을 각각 찾아 나서기보다 전담관이 사안 전체를 따라가는 구조다.
교권보호단의 규모도 눈에 띈다.
안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박현석 변호사가 수석부단장을 맡았다. 교권보호전담관은 300명이며, 여기에 1200여명의 시민교권보호관과 지역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 힘을 보탠다.
조용호 오산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여했다. 교권 문제를 교육청 내부에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넓힌 것이다.
수석부단장인 박 변호사는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겠다고 나섰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제도가 현장의 소통과 시민의 지혜를 통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와 수업의 질을 하나로 연결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라며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과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출범한 교권보호단과 300명의 전담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을 본격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