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가 꼽은 '학교관행' 100가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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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10개 정도만 남길 각오”…행정업무 분리 확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 자료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현장교사 800여명이 꼽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기·CCTV 관리처럼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업무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처럼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은 7월 23일 열린 교권포럼에서 안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100가지로 정리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기존에 접수된 현장 요구를 검토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까지 추렸다.

100가지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권리 보장 △학교 행정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및 교사 분리 △교원 처우·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교사에게 맡겨진 컴퓨터·노트북·태블릿PC 등 정보기기의 구입·관리·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고, CCTV 설치·운영과 자료 관리에서도 교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전입학 과정에서 이뤄지는 위장전입 확인과 거주 사실조사를 법정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안전사고 발생 때 교사 보호대책 마련, 교권보호단의 통합책임지원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들은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행정의 동반자”라며 “4년 뒤 10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지 않고 과제별 소관 부서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 관행과 조례·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이행 순서를 정한다.

교사 행정업무 분리도 확대한다. 현재 평택·포천·안산·양평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권보호단의 활동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이다. 안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보호전담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함께 국회를 설득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00가지 요구를 단기·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담당 부서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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