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추가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