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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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
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주로 따졌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상 보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 법률 위반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GA 임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빨라진다. 재판 등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때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까지 평균 331일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추가적인 보험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등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사실과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도 보완된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갖춘 모집종사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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