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보증 법무사”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환의 그림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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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입주민에 ‘LH 연계’ 법무법인 대출 권유
컨설팅비 명목 등 법정 최고 금리 크게 웃도는 비용 요구
“시세차익 보면 부담 아냐”…고금리 대출 이용 부추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파고든 고금리 대출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해당 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곳’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 일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에게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과 중개업소는 대출 과정에서 컨설팅비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제 금융비용은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출을 취급하는 J법무법인은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서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이 같은 업무 관계를 근거로 J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법무사’, ‘LH와 연결된 법무사’라고 소개하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단기 고금리 대출을 안내했다. LH가 대출업무까지 보증하거나 연계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본지가 향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4곳에 분양전환 자금 조달 방법을 문의한 결과, 모두 J법무법인을 소개했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대출 일명 ‘브릿지’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면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 뿐”이라고 말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 “J법무법인은 LH가 보증한 곳”이라며 “대출 이자 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지만 은행권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을 통해 단기간 자금을 빌린 뒤 분양전환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시세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이자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이후 시세차익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J법무법인은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법인과 개인 간 금전 거래나 대출 업무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이다.

약 3억원을 6주가량 빌리면 1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대출 이자가 아닌 ‘컨설팅비’로 책정된다. 여기에 중개업소와 법무사에 지급하는 대출 이용 수수료도 별도로 붙는다. 이를 대출 원금 대비 비용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연 이자는 40%에 육박한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컨설팅비 등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예린 심목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부업체가 컨설팅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도 사실상 선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고금리 대출 영업에 LH와의 업무 관계가 신뢰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LH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당 대출이 위탁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법인 간 사적 거래인 만큼 개입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LH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업무만 위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영업이나 대출 진행은 법무법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며 “개인 간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J법무법인 측에 해당 대부업 운영 사실과 분양전환 대출 및 이자 비용 책정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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